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광명시는 7월1일 오전 9시부터 8월11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2일부터 2001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7월2일부터 2000년 10월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기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분기 대상자였지만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이번에 신청해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9월1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