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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화성특례시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3명 위촉…입법·법률 자문 역량 강화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일 의정활동의 법률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법률고문 변호사 총 3명을 새롭게 위촉했으며, 이 중 2명은 신규 위촉, 1명은 연임이다. 위촉된 변호사는 △신영준(연임, 법무법인 어진) △김은경(신규, 법률사무소 지한) △김윤서(신규, 법무법인 동주) 등이다. 특히 김윤서 변호사는 여성 법률고문으로 첫 위촉됐다.

 

이번 법률고문 위촉은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자문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됐다.

 

법률고문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 제·개정 및 해석 △의정활동 관련 법률 자문 △쟁송 사건 소송 수행 등 의회의 다양한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법률고문 증원으로 자치입법 활동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배정수 의장은 “시민 중심의 선제적 정책 개발과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자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 발전과 시민 권익 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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