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2~4일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기관연계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광역의회가 법제처와 함께 정규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회는 급변하는 입법 환경 속에서 조례 제·개정 수요가 급증하자, 공직자들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과정을 마련했다.
교육은 △법령 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법제처 전문 강사진이 조례안 검토 사례를 실습 중심으로 강의해 현장 활용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의회는 연내 추가 과정을 편성해 상임위·전문위원실 실무진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자치입법 교육을 정례화하고, 법제처 입법지원 통합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신속한 법령 해석·자문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