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회

고양시, 체납 차량 과태료 160억원 징수 총력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고양시는 조세 형평성,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 차량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납부 기한을 놓친 시민들 대상으로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선 시는 납부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 납부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14일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을 완료한 상태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의무보험, 검사 지연 등 차량 과태료 납부 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로 1만2948명, 총 160억원 규모이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상세히 기재해 체납자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시는 지속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과태료 체납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차량, 부동산 등 재산을 파악해 압류 조치 후 공매 등으로 체납 과태료에 충당하는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납부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과태료도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랭킹

더보기


오피니언/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