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 윤달(양력 7월25일부터 8월22일까지)을 앞두고 기안 공설묘지(기안동 산17-1, 17-2, 18-1) 개장시 사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개장 신고는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안 공설묘지를 개장하려는 자는 화성시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에 사전에 개장신고해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사망자 및 개장신고자 관련사항 기재)와 기존 분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개장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형일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은 “합법적인 개장 신고를 통해 유족 간의 분쟁이나 행정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신고 절차를 숙지하셔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