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제38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이송된다.
위원회는 고질적인 화물차 밤샘주차 문제의 원인으로 △공영차고지 조성 비용을 지방에만 전가한 구조 △운행 지역과 무관한 현행 차고지 등록 규정 △단속 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이양으로 시·군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들어 "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48조를 개정해 차고지를 실제 운행 지역 중심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불법 주박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신고제와 포상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