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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행정기구·정원조례 의결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17일 양일간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선 8기 조직 개편 방향에 맞춰 행정기구를 재정비하고 행정 수요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정 운영 체계와 직결되는 핵심 안건으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기획조정실 등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닌 도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조정이 이뤄졌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 같은 협의 과정이 원안 의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행정조직, 예산, 재정 운영 등 핵심 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정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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