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박은미 성남시의회 의원이 도심 복합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분당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의 시급성을 동시에 제기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올해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성남시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저이용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하고 복합적·혁신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혁신지구 지정 요건, 복합개발계획 입안 절차, 사업시행자 지정,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비율 명시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맞춤형 복합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시행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 의원은 분당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의 심각한 주차난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분당동·수내3동·정자3동은 야간 주차 수급율이 각각 0%대에서 60% 수준에 그쳐, 극심한 불법주차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지역의 불법주차율은 성남시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148%로, 시 전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분당구 내 선지봉공원, 정자공원, 수평어린이공원 등은 지하 주차장 건립 적지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면서 “지하 공영주차장은 도시기능 회복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실태조사에 2022년 제안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조속히 지정해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