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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유호준 경기도의원, 쿠팡 과로사 방지 이행 점검 촉구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유호준 경기도의원은 지난 22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약속한 과로사 대책의 실제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적극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남양주2캠프에서 발생한 故 정슬기 택배노동자 과로사 이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까지 이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변화가 미미하다는 것이 의원과 노조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쿠팡은 당시 논란 수습을 위해 택배노조·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제도 폐지 △사회적 합의 대화기구 출범 등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노조 측에 따르면 대리점 평가 지표(SLA)에 간접적 형태의 해지 기준이 여전히 남아 있어 업무 압박이 줄어들지 않았고, 쿠팡은 협약 이행 상황을 공식 보고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으로써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과로사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면서 "점심 시간을 빼고는 화장실 한 번 가기도 어려운 노동 현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울리는 저성과 경고 알람이 이제는 사회적 경고음으로 바뀌고 있다"며 쿠팡에 책임 있는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리점 재계약 지표에서 사실상 남은 '클렌징' 요소 삭제 △근무강도·휴식시간·작업안전 기준의 투명한 공개 △협약 이행 사항을 확인할 민관 공동 점검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입법·정책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쿠팡은 상생협약 체결 뒤 내부적으로 '배송구역 회수 기준 폐지'와 '노동환경 개선 TF' 가동 등을 언급했으나, 현장 공지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경기도가 함께 쿠팡의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지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디딤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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