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5일부터 학교 현장 갈등을 조정하고 교직원·학부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담 창구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을 정식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올해 1월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담당관은 수업·행정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교원·직원 △보호자(학부모) 간 권리침해와 분쟁을 접수해 상담·조정·구제까지 통합 지원한다. 기존 교원 보호 범위를 직원과 보호자까지 넓혀 학교 구성원 전반의 권익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취지다.
권리침해 상담이나 구제 신청은 '경기교육공동체인권광장'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관이 사실 확인과 현장 조정을 거쳐 갈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필요 시 전문 상담과 외부 연계 지원도 제공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문화 조성이 목표"라며 "신속한 개입으로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