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평택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동삭동에 있는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2BL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지정된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2BL아파트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네 곳의 주요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는 오는 11월3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4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위반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평택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과 현수막 설치 및 금연 사업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금연 분위기를 조성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은 주민 간 갈등은 물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므로, 금연아파트 지정은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요한 건강 정책”이라면서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민들과 함께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금연도시 평택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평택시에는 총 42개소의 공동주택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으며, 보건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금연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