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가 13일 화성시복지재단 다목적실에서 ‘화성특례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2026년 1월24일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복지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어르신들이 지역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4월에 착수한 연구용역이다.
이날 보고회는 관련 부서장 및 용역 연구원, 화성시복지재단 연구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및 진단 결과를 토대로 발굴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전략, 평가지표 및 3개년 계획 발표 등이 진행됐다.
시는 4대 추진 전략으로 △안전하고 머물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건강돌봄 통합체계 구축 △일과 배움을 세대가 함께하는 참여사회 구축 △소통하고 신뢰하는 고령친화 거버넌스 조성을 제시했다.
시는 고령친화도시 추진 3개년 계획 등을 토대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및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경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화성특례시에 적합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했다”면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