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지난해 1000톤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해안 전체 조개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던 바지락이 사실상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소득원이 사라지면서 어촌 공동체 역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바지락·소라 등 마을어업 수산물은 양식수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조사 및 지원, 재해보험에서 배제돼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전라북도 등 지자체들은 바지락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송 의원은“어촌 마을 어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피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마을어업 수산물에 대해서도 고수온 피해 보상과 재해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이렇게 하면 기후위기에 취약한 어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마을어업은 전체 어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기반”이라며“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제도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어촌 생계와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