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2023년 3월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 체결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년 2개월간 총 168회의 교섭 끝에 체결한 것으로, 지난 8월13일 서면으로 추진됐다. 합의 사항에는 교육공무직원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무와 복지후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방학 중 생활안정지원금 연 60만원 지급 신설 △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5일) 신설 △장기재직휴가(10년 이상 5일) 신설 △유급병가(30→60일) 확대 △학습휴가(4일)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합의는 지난 2023년 3월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와 맞닿아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직원 등의 △복무관리 기준 마련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 △동종 및 유사업무 종사자 간 차별적 처우 금지 등 교육공무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이번 단체협약에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구현됐다.
정하용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은 우리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그동안 처우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있었다”면서 “이번 협약이 교육공무직원과 학교 비정규직의 권익 보장으로 이어진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단순한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교육공무직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이번 협약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