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화성특례시,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지원 규모 68명, 기납부한 임차료 최대 90만원 지원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18일부터 9월5일까지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화성시 주민등록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287만416원)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화성시 주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024년 1월1일부터 신청일 사이 6개월 월세 납입 내역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다.

 

이번 하반기 지원 규모는 68명으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기 납부한 임차료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동 사업 선정자(생애 1회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주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랭킹

더보기


오피니언/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