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기자 |오산시는 2025년 7월1일 기준으로 오산시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주에게 정기분 주민세에 대한 납부 안내를 실시하며, 오는 9월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기준 오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등은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일 현재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세액은 사업자 유형 및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이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복지와 생활 인프라, 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9월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