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고양시의회가 지난 18일 의회 영상 회의실에서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국장애이해연구소 진진주 소장이 강사로 나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다양한 장애 유형과 올바른 에티켓, 의정활동에서 요구되는 장애 감수성 제고 방안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고 정책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청렴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경수 전문 강사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청렴서약서 낭독으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시의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더욱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