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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병민 용인시의원,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 개최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병민 용인시의원은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과 8월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해 총 19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올해 7월 강릉 및 8월 용인에서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를 언급하며, “최근 전국적으로 주차장에서 차량이 상가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이어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신설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지역 제한 규정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 요금 면제시간 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주차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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