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가 지난 26일을‘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오산 톨게이트에서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청, 경기남부경찰청,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 주요 대상이었다.
그 결과 체납차량 9대가 적발됐으며, 현장에서 지방세와 과태료 등 약 6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일정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을 경우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 처분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는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영해 평일은 물론 공휴일과 야간에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단속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