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1일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분들은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지만 그 헌신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원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교통비·통신비 등 필수 경비가 개인 부담으로 돼 있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양평군, 화성시, 고양시 등 경기도 내 여러 기초지자체는 이미 월 5만원~16만원 수준의 돌봄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수원시는 2025년 사업안내서의 ‘지방비 지원 가능’ 조항을 적극 활용해 올해는 월 5만원을 소급 지급하고, 2026년에는 월 1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의무 보수교육 비용 전액 지원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2024년부터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교육비 3만6000원을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는 업무상 필수교육을 직원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