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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양평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조례안·추경 등 처리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양평군의회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까지 총 5일간 진행한다.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제·개정 조례안과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을 심사한다.

 

이어 4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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