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가 오는 10월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납세자들의 지방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납부 마감일은 연휴 직후인 10월10일 이었으나 이를 10월15일까지 5일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카카오 알림톡, 안내문 등을 활용해 회계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지방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와 납부 기한이 겹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운영해 편리한 지방세 납부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