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분과가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과위원회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재 지방의회의 감사 활동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변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을 비롯해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 오세풍 의원(국민의힘·김포2), 이영주 의원(국민의힘·양주1), 외부 전문가 2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에게 개선안을 건넸다.
건의문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감사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광역의회 중 일정 규모 이상 의회에 자체 감사권을 선별·단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등이 포함됐다.
변재석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독립적인 감사권 확보가 선결 과제"라며 "이번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도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감사권 독립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재 구조에서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감사권 독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분과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인사행정분과는 지난 6월 '지방의회 자체감사권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