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가 10월22일부터 11월5일까지 관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소유의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해 육안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건물의 구조적 결함 여부와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 및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건축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함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상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