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가 지난 23일‘2025년 제10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의 보호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심의 결과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보호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관련 법령에 따라 일시보호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오산시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판단 △보호조치 결정·연장·종료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한 아이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