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가 지난 27일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의식을 높이고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식품위생법 해설 및 위생시책 △일반음식점 노무관리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위생관리 문제와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영업자들이 실질적인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현장 적용 가능한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2월31일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이수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권재 시장은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영업자 여러분과 한국외식업협회 오산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교육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도움이 돼 위생관리 역량 강화와 업소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오산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