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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가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30일부터 11월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2025년 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2287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시청 토지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편제출하거나,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 후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

 

강광원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며,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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