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용인시는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용인시 건축사회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토지규제사항과 건물의 규모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건축사가 검토해야 하는 △건축법규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 △건축허가에 관계법령과 해석사례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시는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민원서류 작성 단계부터 검토해야 하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작성 오류를 최소화하고, 허가권자는 사전에 검토한 인·허가 서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