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수원특례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13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주민, 토지주, 임대인, 임차인, 관계 전문가,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박영순 대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이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 10월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역상생구역 지정 기준은 △상업지역 면적 50% 이상 △도·소매·용역 점포 100개 이상 △해당 구역 또는 행정동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최근 2년간 매년 5% 초과 상승 등이다.
수원시는 11월 중 경기도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이뤄지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오늘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데 반영하고, 행궁동 고유의 특색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상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