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최병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용역의 계약과 증빙, 정산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일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26일 체결된 공식 계약의 상대방은 A업체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러나 4월3일 선금 500만원 지급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혀 다른 법인인 B업체 명의로 발행됐고, 12월31일 잔금 500만원의 세금계산서에는 또 다른 법인 C업체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병선 의원은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자, 잔금 수령 법인이 모두 다른 것은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용역 수행 법인의 사업소재지가 광주에서 서울로 두 차례 변경되고, 광주지사를 폐업한 뒤 서울에서 다시 개업한 법인이 동일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병선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면서 “사실상 용역을 돌려쓰기 한 것으로 보이는 명백한 부정거래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은 세무 전문가 상담용역에서 지출결의는 두 차례 발생했지만 세금계산서는 단 한 번만 발행된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선금·잔금에 대한 증빙이 모두 갖춰져야 실제 용역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한 번만 발행된 것은 대금 지급의 정당성 자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는 부정수급·허위증빙을 판단하는 핵심 이상 신호로, 보조금 회계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일 사업에서 계약서·증빙·정산·사업자 변경 등 모든 단계가 어긋난 것은 관리부서의 감독 실패를 넘어 구조적 문제”라면서 “경제실은 전체 집행 과정을 재점검하고, 위법·부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