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가 ‘2030 오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주민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됐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을 반영하고 오산시의 주거지 및 개발 현황을 고려해 5개 정비생활권을 설정했다. 또한, 정비생활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비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수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1개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했다.
정비생활권 내 주민들은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구역을 설정해 정비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되며,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비기본계획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를 적용했다. 또 오픈스페이스 조성, 주차계획 반영, 세입자 안정대책, 도심활성화 기여도 등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 향상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기대된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인 만큼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도시재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정비생활권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별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비사업 참여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