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파주시는 7일부터 21일까지 상반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창업 초기 필요한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빠르게 경영 안정화를 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책이다.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에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인 초기 창업자에 한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10명의 청년 창업가에게는 월 임차료의 50%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원까지 6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지원의 공정성을 위해 현재 취업 중인 자,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임차료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맹점(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는 1월7일부터 21일 18시까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지원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송부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제출시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한 서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발송 후 반드시 담당 부서에 유선 전화로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