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규 기자 |윤종영 경기도의원이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전∙ 폐업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현행 지원이 생계 전환을 뒷받침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전업 대상 업종이 현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축산정책과와 식품안전과로부터 개 식용 종식 관련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전업 지원이 간판∙ 메뉴판 교체 등 시설∙ 물품 교체 비용에 한정돼 있어 실제 전환 비용과 영업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에 따라 2027년까지 전∙ 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조임에도, 상당수 업소가 사실상 영업 종료 시점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경기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전업을 이행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6년도 관련 예산은 총 6000만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식품접객업소 지원이 4250만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원이 175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실제 집행률은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특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집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개 식용 식품접객업, 즉 음식점의 경우 단순 시설물 교체를 넘어 메뉴 개발과 위생 기준 강화, 업종 전환 컨설팅, 초기 운영 손실 보전 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최소한의 행정적 이행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실패 위험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은 사회적 합의와 법률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인 만큼 그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전업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고, 식품접객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