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고양시가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 알리기에 나섰다.
이 보험은 고양시민을 포함해 등록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등 모든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지난해 4월11일부터 자동으로 가입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겨울철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하며 특히 한파나 폭설 등 기상특보 발령일에 빙판길 미끄러짐과 같은 날씨 원인 상해(교통사고 포함)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원의 사고 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구비해 담당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기상특보 관련사고 위로금을 신청할 때는 사고 내용이 기재된 초진 기록지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 접수 시에는 휴대전화 문자로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 질환 외에도 여름철 온열질환이나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와 같은 특정 감염병 진단 시에도 각각 10만원의 진단비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