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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원 부과·고지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평택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만793건 14억72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2026년 1월1일 기준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적용해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1월16일부터 2월2일까지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번) 신용카드 납부, 가상 계좌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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