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고양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오는 2월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가 연 2회(3월·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의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 주소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돼 환급이 가능하다.
작년에 연납을 완료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시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현금·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이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연납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