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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 상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파주시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23일부터 2월27일까지 받는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 청년에게 대출 잔액의 2% 이자(연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상∙하반기 각 10가구를 선정해 최대 100만원씩 반기별로 총 2회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1986년 1월20일부터 2007년 1월2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61만6000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이하(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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