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흐림동두천 -3.3℃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0.1℃
  • 구름많음부산 5.6℃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8.1℃
  • 구름많음강화 0.7℃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지방의회

김영수 화성시의원,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영수 화성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동탄7~9동)이 지난 11일 열린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해체(철거) 시 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의 구체화가 담겼다. 신고 대상에는 △축조 신고된 견본주택 △연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가설건축물 △그밖에 시장이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이 포함됐다.

 

김영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설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랭킹

더보기


오피니언/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