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 ‘희망시기 선택제’ 도입을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는 시가 정기 조사 계획을 통지하면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에서 지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 희망 시기를 신청받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는 신청 순위와 업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