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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석유 판매’ 긴급 특별수사 착수

경기도, 유가 급등에 따라 20일까지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등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수사에 착수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수급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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