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평택시가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법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맞춤형 순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 소송 대응 및 자치법규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생활 속 법률 상식 △실무 행정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부터 실제 행정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사례까지 법제처 전문 강사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시는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공무원의 법무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