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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신고 수입 ‘돼지조림·소시지’ 등 돈가공품 압류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3곳 적발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수사한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6일까지 2주간 ASF 발생 지역(안성·화성 등)과 외국인 밀집 지역(안산·시흥 등) 소재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으로,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진열하고 있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로 시흥시 소재 A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돈가공품인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으며, 안산시 B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안성시 C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갈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돈육가공품 등을 모두 압류조치했으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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