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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평택시, 출산 축하․지원금 지급

첫째 50만원~넷째 이상 500만원까지 확대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평택시가 출산 축하·지원금을 첫째 50만원부터 넷째 이상 5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평택시 출산 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 축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 축하․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또는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평택시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산축하금은 출생아(또는 입양아) 기준으로 첫째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은 5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장애인 가정의 경우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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