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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용인반도체 전력망 해결 모델’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 발령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월29일 도로정책과와 건설안전기술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침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개정된 지침은 18일자 경기도보에 게재됐다. 핵심 내용은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 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법정계획(도로건설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까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제도화의 모델이 된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은 신설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방식이다.

 

행정절차 간소화 및 중복공사 최소화로 공기를 5년 단축(10→5년)하고, 총사업비 약 30% 절감 및 비용편익 비율(B/C)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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