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수원특례시가 오는 5월29일까지 ‘2026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건설현장화물차주 △방과후학교강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8개다.
지원 대상은 지원 해당 월 1일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노무제공자다. 지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7월 중 신청자 계좌로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