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가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4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2026년 1분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습 체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미납한 차량과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단순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표적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만약 납부를 거부할 경우 인도 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