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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건설분야 관련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3조의 취지를 반영해 지난 2023년부터 건설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연 4회)로 공무원의 일반 소양 및 전문 핵심 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 내재화 및 공직가치 확립, 건설 관련 업무의 체계적인 직무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올해에도 3월부터 분기별로 도 건설국 내 건설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1분기 교육(3월)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건설정책실장을 초빙해 ‘2025년 건설동향 및 건설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다.

 

교육을 통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 글로벌 긴축 기조, 건설산업 구조 변화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정부 SOC투자에 대한 정책기조 △민간공사 책임준공에 따른 부동산PF 채무인수로 인한 문제 심화 △고연령 취업자 비중 높고 일자리 만족도 낮아 건설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비용과 수익성 악회로 부채비율과 차입금 증가돼 건설업체 재무구조 악화 심화 등 건설분야의 현안과 이슈를 중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무량판 구조에 대한 감리보고서 작성 의무화 △직접시공평가제 도입 △건설자재·부재 공장 선정 시 발주청 등 승인 의무 신설 △민자사업 물가반영 특례 △한시적 보증금 인하 연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요율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도 함께 다뤄진다.

 

경기도는 앞으로 지속적인 건설국 자체 맞춤형 교육 추진을 통해 건설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 향상, 안전 확보, 기술 발전 대응 등 건설사업 전반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이번 교육은 건설행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면서 “건설분야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건설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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