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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남시, 청년 연령 기준 만 19→39세로 확대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 기준이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됐다.

 

시는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지난 4월 7일 공포했다. 조례 개정으로 2025년 3월 말 기준 만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6만3667명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성남시 청년 인구는 기존 18만8235명에서 25만19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2400명이 넘는 청년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3억12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시가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한 것은 사회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청년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해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 5년 단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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