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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특례시, 3만1천여명 대상…군 소음피해보상금 71억원 지급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해 발생한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약 71억원을 3만1193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며, 보상금 결정 내용은 오는 5월31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올해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30일까지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화성시 화산중앙로 16, 2층 군소음 접수처)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거주사실, 직장 또는 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 받아온 주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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