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2025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안성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상해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지급) 등 총 14개로 구성돼 있다.
보험 가입기간은 2025년 2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로,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상해 사고를 3년 이내에 청구시 보장 받을 수 있다.
특히, 타 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해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2025년 8월 기준으로 총 433건, 1억7000여 만원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